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정부, 방역 규제 완화

외래진료 외에도 외출·외박 가능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가족과 어르신이 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노인요양센터에서 가족과 어르신이 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 시설들은 주로 고령층이 입원·입소 중이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다른 시설보다 까다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돼왔다.



기존에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감소했고,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이후 꾸준히 떨어졌다. 열흘째 일일 확진자 수는 만 명 미만이고 위중증 환자는 100명 아래를 기록하면서 방역조치 완화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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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 수 기준도 풀려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 확인은 필수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들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된 입소·입원자는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도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외출·외박을 하고 복귀할 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

신규 입원·입소자의 경우에도 입원할 때 검사를 1회 진행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즉시 입원·입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날과 3일째 총 2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해야 했다.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주 2회 받아야 했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1회만 받아도 된다.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검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 조치를 통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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