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예보 "금융사 홈페이지·앱서 가입상품 예금보호 여부 확인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예금 보호 여부 의무 표시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종금사 등 부보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이들 금융회사는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의 △거래내역 조회화면 △가입 상품정보 조회화면 △통장, 증권 사본의 조회화면 중 한 곳에 예금보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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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통장이나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서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거래 일반화, 종이통장 발행 감소 등 금융환경 변화 추세 속에 올해 3월부터 온라인 표시의무제가 시행돼 예보는 3개월 간 이행 여부 확인 및 미비점 수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운영 중인 179개 금융회사가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 도입을 완료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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