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 안 받는다

법원 화해권고 수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인 이창복씨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씨에게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돼 배상금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갚아야 할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무부·서울고검·국정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혁당 피해자 이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법원이 이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복소송에서 ‘이씨의 이자를 면제하라’며 내린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원금 5억원을 분할 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확정시까지 연 5%, 그 이후 연 20%) 약 9억6000만원은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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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인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76명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자)이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국정원은 배상금을 가지급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돈을 토해낼 수 없었다.

국가는 이 가운데 피해자 이씨를 상대로 2013년 초과 배상금 5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이겼다. 이어 2017년엔 이씨 자택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고, 이씨가 같은 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한 점이 가혹할 수 있는 점 △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겨 국민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 등 잘못된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안과 해결 방법을 찾았다"며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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