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北검열 가담자 제재…‘웜비어법’ 美 상원 통과

北 주민 인권 개선·자유로운 정보 공유 목표

두번째 웜비어법…2019년에도 웜비어 이름 딴 법 통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재판받는 모습. 연합뉴스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재판받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웜비어법이 발의된 지 1년 만에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그의 사망 5주기(19일)를 앞두고 민주·공화당이 합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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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법은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위해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송출하는 미 연방 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 탄압 관련자를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은 하원 관문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생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하원에서도 민주·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미 상원은 2019년에도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에는 웜비어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오하이오주(州) 출신인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 전복 혐의가 적용돼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인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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