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천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천안시청사천안시청사





충남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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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비서류를 마련해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천안=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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