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벼락부자 청약' 이젠 없다?…분상제 '확' 손본다[6·21 부동산대책]

주거 이전비·건자재값 분양가에 합리적 반영

외부검증위 신설해 택지비 검증 객관성 제고

분양가 통제하던 HUG 고분양가제도 손질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정부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아 주택 공급을 크게 저해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분양가 문제로 인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늦추던 사업장에서 본격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사업성이 저하돼 개발을 주저하던 사업장 또한 보다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분양자에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로또 분양’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분양가 상한제의 경직적 운영을 합리화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영업 손실보상비 등과 최근 급등한 철근, 레미콘 등 자재가격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또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별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제처·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오는 7~8월 중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개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동안 분양가 통제 장치로 기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또한 손본다. 정부는 심사가격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고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서 여의도 옛 MBC 부지에서 분양을 추진한 ‘브라이튼여의도’의 경우 분양가 비교 대상 사업장을 2008년 4월 준공한 ‘여의도자이’와 2005년 5월 준공한 ‘롯데캐슬엠파이어’로 잡았다. 이에 따라 HUG는 해당 단지의 3.3㎡ 당 분양가를 33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것으로 강요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지 시행을 맡은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선분양하고 아파트는 후분양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세운지구를 재개발해 공급된 ‘힐스테이트 세운’ 또한 HUG로부터 3.3㎡ 당 분양가로 2700만원을 제시받았다. 2009년 12월 준공된 ‘남산센트럴자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단지 또한 원래 공급하려던 아파트 대신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지어 분양가를 높였다.

또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모두 공개하고 건설사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해 투명성 또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중 HUG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