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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도 '신통기획' 합류하나

주민 동의서 징구절차에 돌입

참여땐 '여의도 재건축' 탄력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경 /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경 /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노후 단지 중 하나인 ‘광장아파트’가 서울시의 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서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범·한양·삼부아파트 등 3곳 외에 광장아파트까지 합류할 경우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신통기획 참여를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돌입했다. 광장아파트 28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세대별로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다”며 “어느 정도 동의율이 확보되면 구청을 통해 신통기획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78년 지어진 광장아파트(총 744가구)는 올해로 준공 45년 차를 맞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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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아파트가 신통기획 참여를 고려하게 된 데에는 여의도 내 여러 단지들이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신통기획 참여의 유불리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신통기획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변수도 있다. 광장아파트가 현재 통합·분리 재건축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현재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2동(168가구)을 제외한 3~11동(4동 없음, 576가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1·2동과 폭 2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3~11동은 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인데 1·2동 소유주들이 “함께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2동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2심에서 원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광장아파트에 신통기획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친 다음 참여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아파트까지 신통기획 참여를 확정 지으면 시범·한양·삼부에 이어 여의도에서만 네 번째 사례가 된다. 시범과 한양은 일찍이 신통기획에 합류해 일부 동을 50~60층 높이로 올리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고 최근 목화아파트와 통합 개발을 추진하던 삼부도 신통기획 참여가 최종 결정됐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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