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500여명 사전통보 없이…'기습 해고' 테슬라 피소

“대량해고시 60일전 공지 위반”

네바다 공장 직원들 소송 제기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사전 통지 없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혐의로 피소됐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 시간) 네바다주의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약 5년간 근무하다 이달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 2명이 전날 텍사스주 미국 연방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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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따르면 테슬라 네바다 공장은 지난달부터 직원 500명 이상에게 통보 즉시 해고 처리를 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사측이 60일 전에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원고들은 테슬라에 퇴사 통지 이후 6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직원 혜택, 변호사 수임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근 두 달간 미국 전역의 테슬라 공장에서 해고된 직원들과의 집단소송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는 "테슬라가 연방 노동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해고를 단행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테슬라는 해고 및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초 ‘인력 과잉’ 문제를 제기한 만큼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머스크 CEO는 2일 임원진에 보낸 메일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느낌이 몹시 나쁘다”라며 테슬라가 채용을 줄이고 직원을 약 10%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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