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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TP LP 평가 기준 등 개정 예고

사진=한국거래소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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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그동안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 비율이나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에 평가등급 최저등급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장 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 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신규 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 평가 항목에서 LP 평가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 관계자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7일)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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