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그동안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 비율이나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에 평가등급 최저등급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장 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 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신규 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 평가 항목에서 LP 평가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 관계자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7일)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