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인사·감찰·징계권 한손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발표

'검수완박' 조치에 따른 견제 대책

다시 1991년의 '치안본부' 체제로

법개정 사항은 신설 위원회서 논의

"관련법 위배"지적…논란 계속될듯

황정근(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황정근(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사·징계·감찰 권한 행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이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의 직접 통제에 놓인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행안부는 현행 정부조직법·경찰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경찰 담당 조직 신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황정근 변호사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만큼 권고안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자문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역할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견제·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선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은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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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에 따르면 행안부에 신설될 조직은 현재 헌법·정부조직법·경찰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 부여된 경찰 관련 법령 제안·발의,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과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임용 제청과 같은 다양한 권한 행사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조직 신설은 위법이라는 지적에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위한 내부 조직 신설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황정근 공동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에 장관 소관 사무로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아도 정부조직법 7조 4항에서 외청의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이 보장돼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정책, 제도, 인사, 법령 소관 권한을 다 갖는데 그것을 보좌할 기구가 지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또 정부조직법 7조 4항을 근거로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가 소속청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경찰청에 대한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휘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권고했다. 또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실질화하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징계 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감찰·징계 제도 개선안 역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자문위는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 정년제 및 복수 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 경찰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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