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을지면옥 철거되나…서울고법, 재개발 부동산 명도 가처분 인용

을지면옥, 가처분 이의·강제집행 정지 신청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한 을지면옥 입구. 연합뉴스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한 을지면옥 입구. 연합뉴스




37년간 서울 세운상가 인근에서 평양냉면을 팔고 있는 을지면옥이 다시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세운지구 3-2구역 시행을 맡은 A사가 을지면옥 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A사가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A사 등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며 을지면옥이 A사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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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 적정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건물 인도 가처분이 집행되면)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며 A사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을지면옥 측은 세운지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과정에 편법·위법이 있어 무효인데다 손실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을지면옥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16일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고 17일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을지면옥은 건물 인도 본안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강제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 항소심 선고 전까지 집행이 멈춘 상태다.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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