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원씩(총 35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