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항소심도 징역 2년

법원 "교육자의 존경·신뢰 훼손, 은폐 위해 증거 훼손"

"원심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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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A(57)씨의 항소를 2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A씨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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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넣은 휴지 박스를 여자 교직원 화장실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10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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