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무효" 주장한 이유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연합뉴스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개시와 관련,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면서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했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언급하면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윤리위원회가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다. 처음부터 당무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징계안건은 윤리위가 직접 다룰 수 없다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당규가 정한 이 같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김 실장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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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실장은 "윤리위원회는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했다"면서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실장은 또한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을 뿐이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했는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도 마찬가지로 절차 위반"이라고도 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실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7월 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며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다.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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