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국방부가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진상조사 방문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라며 "(2020년) 9월 27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말했다.
또 하 의원은 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감청 정보에서 '월북' 표현은 단 1회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오늘 확인한 결과 그 감청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 상부와 현장의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나오는 걸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TF는 이날도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이뤄졌는데도 구조 지시가 없었다며 연이틀 공세를 펼쳤다. 하 의원은 "(피살 당일 오후) 6시 36분께 서면보고가 있었으나, 해경에 아무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서 전 사무처장은 이러한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신 소각에서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시 SI(특별취급정보)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우리의 시신 소각 입장과 발표와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입장을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도, 입장 변경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에 대해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낸다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