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학교로 강제 전학은 인권침해"

교육청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

인권위 "전학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 그러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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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등·하교에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교육당국의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인 A군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으로부터 5000원을 빼앗은 뒤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학교 주차장, 복도, 운동장 등에서 수차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의 폭력으로 B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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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B군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를 이유로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강제전학 결정에 대해 A군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 자녀를 배정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진정 내용에 대해 “‘2021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 중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A군을 강제전학시킬 수 있던 학교는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각각 8.4㎞, 25㎞ 떨어진 두 곳이었다. 그런데 8.4㎞ 떨어진 학교에는 최근 강제전학 전입이 1건 있어 추가로 전학생을 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전학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먼 거리의 학교가 배정돼 성장기 학생인 A군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학 결정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은 학생의 행동자유권, 건강권, 학습권 등을 제약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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