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성끼리’ 택시 합승 가능 방침에… “택시대란 해결”vs“성별 구분 불합리”

국토교통부, 지난 14일 택시 합승 관련 개정안 발표

강형·소형·중형택시 이용 시 동성끼리만 이용 가능

시민들이 지난 1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들이 지난 1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택시 이용 시 동성 승객 간 합승이 15일부터 허용됐다. 택시합승제가 금지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승객들은 택시 대란의 해결책이 되리라는 기대와 택시 합승 시 성별 구분은 불합리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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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또 강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형 택시 미만의 경우 자동차 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부 방침에 관해 시민들은 택시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이성 간 합승을 제한한 규제를 놓고 여러 의견들을 보였다. 심야 시간 택시를 이용해본 여성 승객 박 모(27)씨는 “심야 시간에 택시가 정말 안 잡히던데 합승이 가능해지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 거니 좋은 것 아니겠냐”면서 “심야 시간 택시는 음주 상태에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성끼리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여성 유 모(26)씨는 “대부분 밤이나 새벽에 합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는 동성 합승이 경계심을 좀 더 낮추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고 밝혔다.

합승 시 성별 구분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야 시간 택시를 이용해본 남성 김 모(31)씨는 “택시가 안 잡혀 합승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거기서 성별을 언제 나누고 구분하고 있냐”면서 “이성 간에 합승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거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임 모(28)씨도 “택시 합승 시 성별을 구분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합승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라며 우려했다.

모르는 사람과 합승하는 것은 아직 꺼려진다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 모(34)씨는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고 택시대란이 해결될 지는 모르겠고 다른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택시를 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윤 모(26)씨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들고, 아직 코로나19가 우려되기도 해서 합승이 가능해져도 사용할 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신원 기자·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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