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행 신고 아내 얼굴에 소변 보고 폭행한 남편…징역 3년

3개월에 걸쳐 폭언, 폭행, 협박 일삼아

재판부 “범행이 지나치게 가학적"이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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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하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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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20년 6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는 등 폭언을 일삼고 뺨을 때렸다.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B씨는 A씨의 빈번한 폭행과 엽기적인 행동을 참다못해 고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과 달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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