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유동화회사보증' 부실기업도 원금감면 도입…회생지원 한다

일반 보증처럼 채무 조정

부실 기업,상환의욕 고취

대기업·회생절차 기업 제외





신용도가 낮아 시장에서 직접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에 원금 감면이 도입됐다.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이 이뤄지는 일반 보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고금리·고물가에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3일부터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부실 기업에 원금 감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보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은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뒤 이들을 묶어 자산담보부채(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신보가 해당 ABS를 보증함으로써 회사채 등급이 AAA등급으로 상향돼 직접 금융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통상 신용도가 낮아 직접 금융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용했으나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유동화회사보증에서는 일반 보증과 달리 부실 시 원금을 감면해주는 채무 조정이 없었다.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한 기업들 사이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생의 여지를 두는 채무 조정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신보 역시 채무관계자로부터 원금을 전액 상환받는 것보다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해 부실기업의 상환 의욕을 높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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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채무조정에 따라 원금은 기초자산 편입원금 잔액 이하로 감면된다.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유동화회사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을 신보에게 양도한 뒤 일 년이 지난 기업 등 신보가 직접 채권 행사가 가능한 부실기업으로 제한했다. 대기업, 회생절차 등 이미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국내외 금융 변동성이 나날이 커지고 경기 불황까지 점쳐지면서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기업 중 이 같은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유동화회사보증 잔액은 2조 4019억 원, 주력 산업 유동화회사보증 잔액은 2조 2050억 원,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 잔액은 7조 68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보 측은 “제도를 이제 막 시행하는 단계라 올해는 시장 상황을 살펴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된 만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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