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행 수요 증가로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감독 당국이 제주 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과 함께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조사하고 수사지원 강화, 예방 홍보기획,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손보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험사의 협력 지원을,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제주도렌터카조합은 홍보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이 업무협약까지 추진한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렌터카 이용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렌터카의 경우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이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결국 렌터카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제주 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의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취약하다.
승용차를 빌린 후 지인끼리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받아간 사기 수법이 대표적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인 관계인 66명이 28차례 고의 사고를 유발해 1억9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적도 있다.
금감원 측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해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