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형집행정지 '일시석방'… 8·15 특사에 포함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8·15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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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생활 내내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뒤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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