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예훼손, 도의적 책임 공간도 남겨둬야"

김재형 대법관 검찰직원 강의

"자율·공정, 법의 중요 가치"

김재형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재형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가는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 또 선과 형평의 길은 어디 있는지를 항상 반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법률가는 옳은 것을 추구하고 공평과 형평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극우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인에게 ‘종북’ ‘주사파’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대법관은 “부당한 표현으로 도의적·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 무조건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판단으로부터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빈발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얼마만큼 형사처벌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가 됐다”며 “법원 판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대검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두고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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