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aw & Scene] 피고인 도망친 경우 제외하고 구속 결정 전 소명 기회 줘야

<1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범죄 의심할 상당한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 우려 등 종합적 판단

판사가 직접 심문해 무분별한 구속 수사 방지

SBS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포스터 /출처=SBSSBS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포스터 /출처=SBS




오수재(서현진 분) TK로펌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 시작부터 분위기가 무겁게 흘러갔다. 영장전담판사는 물론 검사까지 입장했으나 정착 피의자 측 변호인이 참석치 않았기 때문이다. 송미림(이주우 분) 변호사가 5분가량 늦게 입장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원만히 시작되기는 했으나, 피의자 측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공찬(황인엽 분)이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후 송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송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홍석팔(이철민 분)의 유서 영상이 피의자의 긴급 체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조작된 게 있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차량 폭발에 누군가 개입한 증거가 있다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뜻으로 법정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재 변호사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박소영을 죽였다”고 밝힌 홍석팔의 유서 동영상이 조작됐고, 그의 죽음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만큼 증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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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법정 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충분히 인멸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며 도주 우려 또한 높다”며 “경찰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수도 없이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긴급 연행했다”고 말했다.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증거채택보다 구속 수사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반론이었다.

심민주(이진희 분) 판사의 결정이 증거 채택 여부를 좌우하려는 순간, 담당 형사의 발언이 무게 추의 기울기를 바꿨다. 도진명(김종돈 분) 중앙경찰서 수사관은 “담당 수사 형사로서 꼭 봐야 겠다. 피의자 측이 증거를 가져왔는데 확인도 않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심 판사에게 요청했다. 결국 심 판사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했고, 오 변호사는 유서 영상 조작 등 사실이 인정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SBS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에서 극의 긴장감을 높인 영장실질심사는 무분별한 구속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사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판사가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가장 첫 조건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할 수 있다. 판사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재범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법 제72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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