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6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당내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이 위원 측은 "유사한 다른 공사 (상근직에 대해서는)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만) 빠졌는데 몇 개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한 선거 개입이 일반화되고 있어 직급이 낮다고 해서 당내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만을 금지할 경우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처벌에 관한 헌재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