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최저임금 9620원…편의점주 “도저히 수용 못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입장문 발표

“절박한 사정 철저히 외면한 결정”

서울 강남구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소포장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서울 강남구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소포장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편의점 점주 절반 이상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 5일 10시간씩 일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특히 협의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편의점 한 개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은 4357만 원인데, 편의점주가 주5일 10시간씩 일해도 임대료·가맹수수료·4대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제하면 현재의 최저임금 기준 손익분기점에 달하고, 인상안이 적용되면 약 30만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할 경우 점주가 주 5일 14시간씩 근무해야 8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상당수 편의점주는 본인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 발버둥을 쳐왔다”며 “이제 더 이상 점주 근무시간도 늘릴 여력이 없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된 매출 하락으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다수 점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급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임금 미지급·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백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