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여행사가 항공권 팔아주면 수수료는 항공사 마음대로?

대한항공 등 여행사에 수수료 지급 안 하기로

공정위, 여행사에 불리한 수수료 약관 시정명령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영종도=이호재 기자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영종도=이호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불리한 항공권 판매 수수료 약관을 운영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여행사들이 항공사를 대신해 국제선 항공권을 팔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IATA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로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한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는다. 문제는 2010년 대한항공(003490)을 시작으로 다수 국내외 항공사가 여행사의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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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는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IATA 대리점 계약상 거래 조건은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 편람(핸드북) 결의에 따라 정해지는데, 편람은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정하도록 했다.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내용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제선 여객 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와 기타 보수 지급은 판매 대리를 하는 여행사의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를 변경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이러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IATA는 해당 조항을 바꾸려면 모든 회원 항공사가 결의해야 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단계로 갈 수도 있다”며 “유럽연합(EU), 영국, 인도 등에서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IATA에 약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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