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ℓ당 57원의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생애최초 집 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가 80%로 상향된다. 현행은 50~70%다. 구입하는 주택의 소재지역이나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총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2억원→1억원 이상=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현재(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DSR 규제 시 장래소득 반영폭은 확대돼 청년층 등의 대출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과 만기 시점 간 소득을 평균한 값으로 장래소득을 추정하지만 앞으로는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만 24세 근로자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3.5% 기준)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2억2269억이지만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최대 3억3760만원으로 51.6% 증가한다. 20년으로 고정됐던 상환기간도 차주가 실제 갚아야 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부실차주 빚 최대 90% 탕감=10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 받는다. 2020년부터 지속된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10월 만기를 앞둔 만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목적이다. 부실차주가 아닌 소상공인도 2025년 9월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금리를 감면받거나 상환일정을 장기로 조정할 수 있다. 채무조정을 신청 다음날 연체와 금융사의 추심행위가 중단된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10%) 한시 면제=단순가공식료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면제한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6월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2018년 7월부터 기간 연장을 거듭해왔다.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7월부터 해외 거주자에게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역직구’가 허용된다. 한국을 찾지 않은 외국인도 면세품을 주문한 뒤 배송 받을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