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역대 36번 중 13번' 공익위원 뜻대로…업종별 차등 적용 또 무산

■ 개편 시급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노사 합의 불발때 개입한다지만

공익위원안은 절충안 역할 못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왼쪽)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왼쪽)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왔으니 최저임금 결정됐네요.”



29일 오후 10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장 앞. 최임위 공익위원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실 밖에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던 관계자들이 한 말이다. 최임위원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공익위원안 통과(찬성)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실제 최임위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매년 노사 합의에 실패하고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되는 최임위 결정 구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최임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인 데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항상 노사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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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경제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7년부터 올해까지 서른여섯 차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일곱 번(표결 제외)뿐이다. 공익위원안이 표결안으로 제안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일곱 번, 공익위원안이 노사 중 한쪽의 찬성을 얻어 최저임금이 된 경우는 여섯 번이다. 서른여섯 번의 심의 가운데 열세 번은 공익위원안대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통상 4월 심의를 시작해 8월 5일 고시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위원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익위원안이 노사 합의 절충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심의는 노사가 협상식으로 격차를 줄여가기 때문에 늘 최초 요구안은 격차가 크다. 2000년 들어 노사 최초 요구안의 차이가 20% 이내인 경우는 단 두 번에 불과했다. 올해도 노동계는 18.9%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재차 제출한 수정안에서도 양측의 격차는 8.14%에 달했다. 결국 공익위원은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자 5% 단일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노사의 거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결정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과 지급 방식을 동시에 결정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업종별 차등화 적용 여부다.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별 지급 여력을 고려한 업종 구분을 주장했지만 최임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안이 객관적인 신뢰를 높이는 것도 과제다.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안을 물가·경제성장·취업자 지표로 만들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산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노사 협상 범위)의 결정 기준은 (취임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며 “공익위원은 결정 근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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