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작고 미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한 대구와 대전·경남 지역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린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5일부터 이들 지역의 규제 수준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의결된 지역은 총 6곳으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시군구 단위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도·풍도(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부도(화성시 서신면) 등 수도권 일부 도서 지역은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다만 안산시와 화성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규제지역 수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