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복귀후 매니저서 사원 강등은 부당 인사"

대법, 차별 판단 구체기준 첫 제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매니저에서 담당사원으로 강등시켰다면 부당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와 정도,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됐는지 여부, 동등·유사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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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던 A 씨는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기존 업무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이 났다. A 씨 자리에 과장 직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롯데쇼핑의 부당전직을 인정했다. 롯데쇼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매니저 직책은 원칙적으로 과장 이상 직원만 담당할 수 있고 발탁매니저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가 다시 담당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복귀 시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만약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조직 체계나 근로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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