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결국 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사측 “생존·고용 안정 방안 함께 찾자”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에

언제든 합법적인 파업 나설 수 있어

사측 “교섭 재개하자”

4년 만의 파업 가능성 높아져

현대차 노조가 1일 올해 임협 교섭 난항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현대차 노조가 1일 올해 임협 교섭 난항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며 4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005380)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71.8%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찬반투표 가결에 중노위의 조정 중지까지 받아낸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계획과 형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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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이날 노조를 만나 올해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교섭 재개 요청 후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기회 요인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2008년 금융 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수급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상반기에만 8만~9만 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도 현실이다”라며 “회사가 ‘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언을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노조가 파업권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노사가 대부분의 안건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16만 52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인력 충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고용 안정, 미래차 국내 공장 신설 역시 요구안에 넣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요구안 자체가 사측의 수용 범위를 넘어섰고 집행부도 강경 성향으로 채워져서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안현호 지부장은 강경 성향으로 교섭의 조속한 타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실리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선 2019~2021년에는 파업을 하지 않았지만 강성 지도부가 집권한 2012~2018년에는 7년 연속 파업을 벌였다.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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