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래 불가 품목’인데…중고거래 플랫폼서 버젓이 유통

개인이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없는 물품인데…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부터

판촉용 화장품, 의약품까지 중고 거래 활발

거래불가품목 유통 예시. 자료 제공=소비자원거래불가품목 유통 예시. 자료 제공=소비자원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에서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모두 5434건 올라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확인한 거래 불가 품목 9종은 종량제봉투·화장품·기호식품·수제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동물의약품·시력교정용 제품·의료기기 등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해당 물품을 중고거래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관련기사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 및 소분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의약품 역시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이외에선 판매할 수 없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 (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불가 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해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 혹은 은어, 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확인됐다. 쓰레기봉투를 ‘쓰봉’으로 줄여 쓰거나, 전자담배를 ‘전담’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원 측은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