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JSA 북한주민 송환' 靑에 직보한 대대장 '혐의없음' 처리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군의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북한주민 송환’사항을 청와대에 직보해 위법 논란 등을 샀던 사안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징계계 방침을 정했음에도 예하 부대가 경징계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JSA 대대장 북한주민 문자송환 보고’관련 조사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7일 당시 JSA대장이었던 A중령은 같은 달 2일 삼척으로 넘어온 북한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국방부로 부터 전화로 전달 받았다. A중령은 해당 상황을 당시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관련 법 및 규정을 저촉했으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은 조사결과 자료에서 “이번 북한 송환 관련 조치는 그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라며 “우발 상황에 대비한 군의 경호·경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JSA 대대장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직접 안보실 1차장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JSA 대대장 중령 OOO은 이번 북한주민 송환과 관련하여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특이 상황 등을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개인 휴대전화로 송·수신한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련’ 등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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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누설해서는 안되며, 군인의 의무로서 군기문란 등의 행위 금지 및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서 “국방보안업무훈련상에 군사지역 내 발생 상황을 상용정보 통신장비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국가안보실의 ‘북한 선박·인원이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발견시 대응메뉴얼’ 규정을 환기하며 “상황조치 및 대응 간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확인된 내용의 대외 노출 등 보안에 유의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감사고나실은 “JSA 대대장의 직접 업무계선이 아닌 안보실 1차장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공유한 것은 지휘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저해한 군 기강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민감한 상황을 대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관련 지침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확보되지 않는 상용통신장비로 JSA내 발생한 민감한 사항을 공유한 행위도 보안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물의를 야기한 전 JSA 대대장 중령 OOO을 ‘징계’조치할 계획”이라고 조사결과 자료에 적시했다.

그러나 군 소식통 및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징계조치는 실행되지 않았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A중령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정하고 경징계에도 못미치는 서면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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