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통신사 광고 눌렀더니 가입?…부가서비스 '낚시 피해' 줄인다

방통위, 가입·환불절차 개선 권고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통신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통신 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내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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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그간 부가서비스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가입할 수 있고 요금도 합산 청구돼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중요사항 문자 고지 △통신사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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