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맡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월북자'로 판단·발표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 중이다. 사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커짐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은 이날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실종 하루 뒤인 9월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송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