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가 배달 주문 230만원치 취소…선배님들 조언 구해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가게 매출에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배달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취소한 뒤 모른 척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면서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취소한 게)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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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관련 법을 아시는 선배님들에게 도움 좀 구해보려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면서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인 듯하다. 장사 참 힘들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업방해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식당의 이미지도 타격을 봤을 듯", "이건 명백한 범죄", "일하기 싫어서 그랬나보네" 등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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