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동생·조카 폭행한 매제 살해 시도한 오빠…집유 3년

목 뒤쪽을 찔러 치명상 위험…징역 2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

여동생과 조카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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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때린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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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 뒤쪽이라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컸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동생과 별거 중인 B씨는 이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A씨의 집에 찾아와 “절대 이혼해 주지 않겠다”며 "딸도 내가 키우겠다. 내 딸을 죽이든 살리든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어 여동생과 조카를 폭행했고,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생과 조카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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