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현희 “권익위 독립성 지키기 위한 역할 최선 다할 것”

“전 정권서 코드 맞추라 압박 받은 적 없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및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 강연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및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 강연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이다. 위원회는 국회 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독립적이고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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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장관급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꿔야 정권의 코드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서 전 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직 중에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결론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적이 없다”며 “유권해석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철저히 법령에 의해서 존중했다. 서해공무원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불거진 인사비서관 부인의 순방 동행 및 윤석열 대통령 6촌 채용 건에 대해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인만큼 고위공직자들께서는 법령을 엄격히 잘 숙지하고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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