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무효 판결

"징계 절차에 하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된 선수들을 영구제명한 대한축구협회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전직 축구선수 A씨 등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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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위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방법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 등 3명은 2011년 다른 팀 소속 축구선수나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영구제명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운동선수로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와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들이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감경해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으나 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영구제명 처분 당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제명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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