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의 교통사고 일으켜 보험금 타낸 일당 22명 검거

보험금 3억 7000여만원 챙겨

아내·어린 딸까지 태우고 범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4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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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양산시 일대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 42건을 일으켜 합의금,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3억 78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승용차로 직진을 하면서 앞서가던 차량 중 차선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냈다. 또 오토바이를 이용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거나 과도하게 넘어지는 식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주범 A 씨는 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아내, 어린 딸을 태우고 범행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원형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 등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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