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시, 둔촌주공 분쟁 중간 발표…“9개 중 상가 분쟁만 미합의 상태”

5월 말 1차 중재안 제시 후 10여차례 만남

9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 합의했으나

공사재개 최대 쟁점 '상가 분쟁' 미합의 상태

서울시 “장기화 시 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멈춰 선 타워크레인…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장기화./연합뉴스멈춰 선 타워크레인…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장기화./연합뉴스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은 둔촌주공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쟁점이 된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중간 발표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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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상가 관련 조항이다. 서울시 발표문에 따르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 측은 서울시의 발표문을 검토하고 입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 문제는 구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내용을 현 조합이 다 바꿔 놓았기 때문에 양측 입장 차가 크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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