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라젠 상폐 유출' 의혹 한국거래소 이사장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1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1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신라젠 상장 폐지 정보 유출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고발당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고발된 손 이사장과 거래소 임직원을 올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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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올해 1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현재는 거래만 중지된 상태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전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손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 진행 상황과 관련 내용을 상장폐지 결정 공표 전에 유출해 기관투자자 등이 신라젠 최대 주주인 엠투엔 주식 185만주를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엠투엔 주가는 장중 11%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래소 측은 기심위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여서 거래소가 결정에 관여하거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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