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47년만에 누명 벗어

유정식씨 재심서 무죄 판결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조사 개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조사 개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정식(83) 씨가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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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유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심 판결 때 유죄 증거로 쓰였던 유 씨와 관련자들의 진술 대부분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일부 증거들을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유 씨는 1심에서 간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20여 년을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이 걸어온 과거 삶에서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되고, 가족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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