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다툼에 화나서"…엄마 둔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法 "존속 살해…매우 참혹하고 재범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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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잠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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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존속 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범행이 매우 참혹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0)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잠든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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