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기사는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뒤집은 법원

쏘카, 행정소송서 1심 승소

법원 "원고 사용자 지위로 보기 어려워"

타다드라이버비대위·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타다드라이버비대위·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이 중노위의 판단과 달리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관련 소송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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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 타다 운전기사 70여 명은 VCNC에 차량을 배차하는 용역 업체 소속이었다. 이들은 2019년 5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7월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고 계약이 해지됐다.

A 씨는 자신이 VCNC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인데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의 신청을 각하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노위는 2020년 7월 A 씨의 주장대로 쏘카의 통보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쏘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으로 일자리를 잃은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쏘카와 VCN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절차를 밟고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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