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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슐랭] "다른 왕릉도 이미 조망 훼손" 문화재청 제동 건 '왕릉뷰' 아파트…건설사 1심 승소

유네스코 등재 '장릉' 조망 아파트

법원 "철거 인한 이익 사실상 없어"

집행정지 소송은 대법 판단 남아

.인천=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조망 훼손을 이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왕릉들도 건축물에 가려져 있고, 문화재청에서 주장한 계양산 조망(조산)은 가까운 맞은편 산(인산)과 달리 조망 침해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며 “피고 제안대로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져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봤습니다. 능의 조망 침해를 검토하는 문화재청 내부 지침에도 안산이 보이는 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을 뿐 조산 조망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 정릉 역시 고층 건물로 조망이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도 기존 아파트로 조망이 훼손된 상태”라며 “조망 경관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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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을 상대로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해당 고시가 인천시를 제외한 김포시에만 고지됐고, 2014년 이미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수분양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날 판결은 본안에 관한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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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왕릉뷰 아파트들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확인증을 받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이들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가 5월 31일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30일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가 입주에 나섰습니다.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9월 입주 예정입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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