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소상공인 대출 갈아탈 때 최고금리 '연 7%'로 제한

9~10월 대환대출상품 출시

규모 2000만원 늘린 5000만원

부실우려 대출자 채무조정 지원

소상공인 상황 맞춤 특례자금도





금융 당국이 9월 소상공인의 대출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할 때 최고금리를 연 7%로 제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 지원 종료 이후 내놓을 대환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7%가 넘지 않도록 했다. 대환 가능 규모도 당초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9월 하순 또는 10월 중에 이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 5000억 원으로 정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조 5000억 원으로 늘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 금융 애로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금리를 6~7% 수준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대출뿐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최장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장 2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또한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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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도 공급된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10월에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대출 상환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까지 맞물려 한계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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