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약을 먹여 내기골프를 치고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A(59)·B(56)·C(54)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J씨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 내 내기골프를 했다. J씨는 A씨 등이 밴드 회원 중에서 섭외한 일명 ‘호구’다.
이들은 초반에는 소액으로 내기를 시작,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 1정을 J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탔다. 커피를 마신 J씨는 갑자기 샷이 흔들렸고 신체 기능 및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이틈을 타 A씨 등은 내기골프의 판돈을 점차 고액으로 올렸다.
A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J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 일명 '훌라'와 '바둑이' 도박을 함께 했다. J씨와 내기골프나 도박을 할 때는 돈을 따는 일명 '선수'와 돈을 잃어주는 '바람잡이' 등 공범 5명도 번갈아 투입됐다. 선수와 바람잡이를 비롯한 A씨 일당들은 서로의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운동 등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된 J씨를 속여 하룻밤 새 1500만 원을 딴 뒤 돈을 서로 나눠 가졌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한 달 보름여 간 J씨를 속여 뜯어낸 돈만 16차례에 걸쳐 2억4400만 원에 달했다. A씨 일당은 또 다른 호구인 K씨를 섭외한 뒤 약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서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A씨 등 주범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은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B와 C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C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주범 3명에게는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 3100여만∼4300여만 원씩을 각각 추징했다. 또 공범 5명들은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편취 금액도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