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가공사비 소송 중 조합 예금 인출한 재개발조합장…대법 "무죄"

시공사와 조합장 간 추가공사비 소송

조합 동의없이 공사한 시공사 무효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추가 공사비 지급을 놓고 벌어진 재개발조합장과 시공사간 분쟁에서 조합 예금을 인출한 조합장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역의 한 재개발조합장인 A씨는 2013년께 아파트 시공사가 제기한 추가공사비 청구소송 과정에서 조합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 있던 조합의 예금 34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다. 시공사 측은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조합 예금을 인출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은 후 조합 자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 중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공사의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 지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열린 조합과 시공사간 추가 공사비를 놓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추가공사 실시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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