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윤동주 시인 등 156명 대한민국 국적 갖는다

직계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예정

주소는 '독립기념관로 1'

[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저항 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윤 지사와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의 주소인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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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신채호 등 독립유공자 총 73명의 경우 직계 후손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 중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 공적 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대상자는 서시 등 서정적이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살아 있는 저항시로 널리 알려진 윤 지사(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 의사(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인 홍 장군(대통령장·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대한민국장) 등 17명이다. 또 윤 지사의 고종사촌 형 송 지사(애국장)와 홍 장군의 가족(부인, 1·2남) 등도 포함됐다.

국가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 연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독립유공자 156명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된다”며 “이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상징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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